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시·군청 등에서 신청받아
[충남타임뉴스=홍대인 기자] 충남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‘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’ 2020년 4분기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.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%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,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