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이달 31일까지 ‘2021년도 자동차세’ 연세액 납부 신청 접수-
[태안타임뉴스=나정남기자] 태안군이 이달 31일까지 ‘2021년도 자동차세’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.군에 따르면,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(6월, 12월)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.15%(2~12월 세액의 10%)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.이번 연세액 납부는 태안군 등록차량 3만 5058대를 대상으로 하며,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(http://wetax.go.kr)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…